첫 만남이용권 조리원 사용과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아이를 낳기 전부터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산후조리원 예약하랴, 출생신고하랴, 각종 지원금 신청하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게다가 첫만남이용권이 조리원 결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바우처로 조리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첫만남 바우처로 사용한 조리원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리원도 의료시설이기에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조건과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도록해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1인당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사용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뒤 2년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첫만남 바우처 금액을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바우처가 만들어진 의도를 생각해보면, 아이와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까지 혜택을 주고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산후조리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첫만남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 다양한 사용처를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첫남이용권은 세액공제 대상?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조리원 결제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세법상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돈을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다시 말하면, 첫만남이용권이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처럼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세액공제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아쉬운 소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우선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갈리게 됩니다. 바우처와 내돈내산을 적절히 섞어 사용함으로써 세액공제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조건

그렇다면 산후조리원의 세액공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 직장인들은 산후조리원에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도 단 1원의 공제도 받지 못했는데요.
2025년부터 소득제한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연봉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세액공제율은 15%이므로 2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최대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니, 다른 의료비 지출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받으려면
-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 공제율: 15%
- 소득 제한: 2025년부터 폐지 (모든 근로자 가능)
- 필수 조건: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해당
- 제출 서류: 산후조리원 영수증 (산모 이름,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납입일자 기재)
첫만남이용권 세액공제 받는 법

첫만남이용권 자체로는 세액공제가 안 되지만 똑똑하게 사용하면 첫만남 바우처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결제 수단만 전략적으로 나누면 돼요. 바우처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산후조리원 비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은 쿠팡, 마트, 백화점 등에서 육아용품 구입에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350만 원이고 첫만남이용권이 200만원인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세액공제받는 활용법
1) 산후조리원 350만 원: 본인 카드로 전액 결제
2) 연말정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최대 30만 원 환급)
3)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저귀, 분유, 유모차, 카시트 등 육아용품 구입
4) 결과: 바우처 200만원 + 세액공제 30만 원 = 총 230만 원 혜택
만약 첫만남이용권을 조리원에 모두 결제해 버리게 된다면 세액공제 30만 원은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같은 지원금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최종 혜택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해요.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혹시 이미 첫만남이용권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해버리셨나요? 아니면 예전에 소득 제한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나요?
과거 5년 이내에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돼요.
다만 첫만남이용권으로 산후조리원을 이미 결제했다면, 이 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인 부담이 아니게됩니다.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셈이죠. 본인 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첫만남이용권 조리원 사용과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정부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산후조리원 예약 상황을 확인하시고, 결제 수단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해 보세요. 첫만남이용권 세액공제 여부를 정확히 알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현명한 선택으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