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중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영하의 날씨에 갑자기 보일러가 작동을 멈췄어요. 완전 날벼락이죠. 잘되던 난방도 안 되고 차가운 물만 나오니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되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수리비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을 때 보일러 고장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일러 수리비 부담의 법적기준

월세나 전세 시 보일러 수리비 부담의 기본 원칙은 민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보일러처럼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설비가 고장 나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전세든 월세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민법 제374조에서는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세입자도 임대주택을 내 집처럼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미한 고장이나 소모품 교체 정도의 사소한 문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

전세를 살고 있는 집 보일러가 고장 난 상활일 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보일러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입니다. 보일러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내부 부품이 마모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자연적인 노후화로 발생한 고장은 세입자의 과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제조상 결함이나 부품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에요. 보일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났다면 당연히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잠복해 있던 하자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경우 세입자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어요.
셋째,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동파입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 창이 홑겹이라 보온이 안 되거나, 보일러실이 외풍에 노출된 구조라면 전세 보일러 동파가 발생해도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실제 판례에서도 아파트 구조상 문제로 동파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

반대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따르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월세 보일러 동파 사고에서 사전에 동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 겨울철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거나, 실내 온도를 유지하지 않아서 배관이 얼었다면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판단됩니다.
세입자에게는 평소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보일러의 외출 모드나 동파 방지 기능을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동파는 세입자 책임입니다.
또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고장도 세입자가 부담해요. 보일러 사용 설명서와 다르게 조작하거나, 임의로 부품을 교체하다가 고장이 났다면 명백한 세입자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소모품 교체나 경미한 수리도 세입자 몫이에요. 보일러 필터 청소나 점화봉 교체처럼 비용 부담이 적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는 세입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일러 자체의 노화로 인한 문제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준다면

보일러 고장이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장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린 뒤에도 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자가 먼저 수리업체를 불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리 영수증과 사진을 첨부해서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 쪽에서 먼저 이 방법을 제안하더라고요.
월세를 내고 계신 분이라면 수리비만큼 월세에서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집주인과 상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알아두세요.
수리비 분쟁 예방법

보일러 수리비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시설물 수리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보일러를 포함한 주요 설비의 수리비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근거로 해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놓치는 부분이기에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약 전에 보일러 설치 연도도 꼭 확인하세요. 보일러 본체에 부착된 라벨이나 스티커를 보면 제조 연도가 나와 있어요. 7년이 넘은 보일러라면 동파가 발생해도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입주할 때 보일러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인지, 사용 중 생긴 문제인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파 예방 조치를 했다는 증거도 남겨두세요. 겨울철 보일러 외출 모드 설정 화면이나 배관 보온재를 감싼 모습을 촬영해 두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나 월세 시 보일러 고장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보일러 고장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예요. 미리 동파 예방 조치를 해두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관련 법률과 기준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서로의 책임을 정확히 알고 상호 협조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