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에서 '스님이나 신부님은 군대를 안 간다더라', '종교인은 면제된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출가를 한 뒤 군대에 입대한 경우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꽃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과 신부님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셨죠. 이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위해 입대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군면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 가신 걸까요?
오늘은 스님 군대 면제 여부와 신부님 군대 면제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병역법의 기본 원칙부터 군종장교 제도, 그리고 종교별 실제 복무 현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의 군대 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적 지위만으로 병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상 면제 사유는 신체등급 6급 판정, 특정 질환, 해외 영주권자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데요. 스님이라서, 신부님이라서 면제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태국처럼 승려가 승과 시험에 합격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아요. 현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성직자든 일반인이든 동일하게 병역 의무가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대한불교조계종의 경우,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병역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중앙승가대학교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더라도 군 복무를 완료해야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예비 승려들이 출가 전이나 승가대학 재학 중에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합니다. 복무를 마친 후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죠.
스님은 군대가 면제된다는 오해가 생긴 이유는 아마도 군종장교 제도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군종장교 역시 군 면제는 아닙니다. 장교로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엄연히 다른 개념인 셈이죠.
천주교 신학생들 역시 신학교 2학년을 마친 후 휴학하고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일종의 코스입니다. 이것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정하신 원칙인데요, 성직자도 특혜 없이 다른 청년들과 똑같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죠.
옛날에는 군종후보생이라는 별도의 병역 제도가 있었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걸 폐지하셨어요.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제도로 입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신부님 군대 면제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군종 신부로 발령받으면 오히려 두 번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학생 때 현역병으로, 사제 서품 후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것이죠. 이를 한군두라고 부른답니다.
군종장교란?

군종장교란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담당하는 특수 직책의 장교를 말해요.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는 개신교 군종목사, 천주교 군종신부, 불교 군종법사, 원불교 군종교무가 있습니다.
군종장교로 임관하려면 국방부가 지정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공인된 성직자여야 해요.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신체와 정신, 사상이 건전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하죠.
임관 계급은 종교마다 다른데요. 천주교 군종신부와 원불교 군종교무는 이미 현역병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대위로 임관합니다. 반면 개신교 군종목사와 불교 군종법사 중 군 미필자는 중위로 임관하게 돼요.
군종장교의 복무 기간은 약 3년 정도이며, 장병들의 종교 행사 진행, 상담, 교리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면제가 아니라 성직자로서 군에 기여하는 또 다른 형태의 복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스님의 군대 면제나 신부님 군대 면제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나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요.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이며,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돼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확고한 신념이 진정성 있게 형성되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아주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죠.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불교 승려나 천주교 신부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종단마다 다른 병역 처리 방식

종교별로 병역을 이행하는 시기와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종교든 면제는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천주교는 신학교 2학년 후 일괄 입대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어요. 병역면제자가 아닌 이상 모든 신학생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쳐야 부제품과 사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 조계종은 승려가 되기 전 병역을 마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중앙승가대학교 등에서 수학하는 동안 입대하는 경우가 많죠. 군종법사를 지원할 경우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교 졸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신교 목사의 경우 각 교단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신학대학원 재학 중 입대하거나, 목사 안수 후 군종목사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역대 한국인 추기경 4분 모두 군필자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스님과 신부님의 군대 면제가 사실인지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및 군종장교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종교에 군대 면제는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며, 병역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시길 권할게요. 병무청 홈페이지나 해당 종단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