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해외여행 규정
징계 없는 안전한 여행 방법

오랜 시간 또는 짧지만 몸이 아파서 질병휴직을 냈는데, 치료를 받다 보니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왕 놀러 가는 거 멀리멀리 국내가 아닌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하죠.
그런데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걸까요? 마음 한 구석에서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질병을 위한 휴직인데, 해외여행은 심신을 회복하러 간 것이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질병휴직 규정과 휴직 중 해외여행이 징계대상인지를 살펴보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글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규정

공무원 질병휴직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답니다.
질병휴직의 기본 조건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부여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불임이나 난임 치료도 포함됩니다. 휴직 기간은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요. 이 경우 월급 또한 이전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1년은 봉급의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고,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50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봉급 전액이 지급되죠. 그래서 공무원이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휴직 중 해외여행은 징계대상이다?

공무원 질병휴직 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에요. 휴직의 목적인 질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휴직 중인 공무원이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해요. 투잡,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감사 시점에 휴직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예요.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것이 아니라면 휴직자 복무관리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요양 목적의 해외 체류나 치료 목적의 해외 의료기관 방문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단순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휴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질병휴직 해외여행 사례가 적발되면 단순 주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징계의결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고, 지급받은 휴직급여 환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되는걸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항공권 구매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개인정보이기에 기관이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도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들켰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경로는 동료제보입니다. 친구와 동료를 잘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거나, 복직 후 동료들에게 휴직 중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동료의 제보로 기관이 질병휴직급여 부정 수급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직접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사 시점에 휴직자에게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데요.
또한 정기 감사 시 휴직자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일괄적으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 질병휴직 규정상 임용권자는 휴직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 없이 해외여행 가는 방법

그렇다면 공무원 질병휴직 해외여행을 징계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전에 소속 기관 인사부서와 상의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출국 전에 각 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에요. 휴직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임용권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이미 끊어놓은 항공권을 취소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이 방법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경우, 주치의 소견서에 환기나 휴식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둘째, 치료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암 치료 후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요양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치료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관광이 아닌 요양이나 치료 목적임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 휴직을 종료하고 연가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면 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한 뒤 연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가장 깔끔하죠. 공무원은 연가 기간 중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복무상황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세요
휴직 기간 중에도 분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해외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에 알려지는 것보다 사전에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설령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질병휴직 징계처분

만약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무거운 순서로 구분됩니다.
휴직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대체로 감봉이나 견책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정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외에도 부당하게 지급받은 휴직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껏 받은 돈을 게워내야 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또한 징계 기록은 인사기록에 남아 향후 승진이나 성과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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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규정의 취지는 아픈 공무원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직하는 것이에요. 이 취지에 맞게 휴직 기간을 활용하되,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하세요. 기관마다 세부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